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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란? 차이점과 범위

이번에 청약때문에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상속세나 증여세 그리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등에서 자주보던 용어가 있었어요. 그중 하나 직계존비속 그리고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에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란? 또 이것들의 범위와 차이점을 알아볼까해요

 

 

 

먼저 풀이를 해보자면.

 

직계란?

나와 피로 연결된 위아래 수직적인 관계 (직접적인 혈연관계)

 

 

'존'이란?

나보다 높은 사람을 뜻합니다.

나의 부모님,조부모님,증조부모님, 고조부모님, 외조부모님, 외증조부모님...

 

'비'란?

존의 반대로 나보다 늦은,즉 아래사람을 뜻합니다. (자녀, 손자, 손녀 )

 

'속'이란?

무리, 단체 등의 속한다라는 뜻입니다.

 

 

 

 

직계존비속이란?

 

현재 부양가족과 사후 재산분배등으로 인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에 있어서는 순위 뿐만 아니라 범위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어서 어느정도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대해 차이를 알아두는게 좋지않을까 생각해요.

 

 

 

직계란?

나와 피로 연결된 위아래 수직적인 관계 (직접적인 혈연관계)

 

직계라는 말은 친자관계에 의해 혈연이 직접적으로 이어졌다는 말이에요.

존속은 부모 또는 그와 같은 항렬 이상의 친족이며 비속은 아들, 딸이나 손자등과 같이 본인을 기준으로 아래세대에 있는 친족을 뜻합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은 나를 중심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부모와 조부모 등 윗세대를 말하고 모계도 포함이 됩니다.

 

직계비속은 나를 중심으로 아래세대에 속하는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자녀 등을 말합니다.

 

직계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핏줄관계가 아닌 아내, 며느리, 사위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직계존속에게 집을 상속받으면 법률상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상속에서는 배우자, 직계비속이 1순위 배우자, 직계존속이 2순위,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이내 방계혈족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을 합니다.

 

방계란?

형제와 조카 등 공통의 조상을 통해 갈라지는 관계를 뜻합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요약

직계존속의 범위

직계친족 중 본인부터 위의 계열에 있는 분들을 직계존속이라 함

부모,조부모,증조부모,고조부모,외조부모,외증조부모

배우자와 장인, 장모 시부모는 직계존속이 아님

 

 

직계비속의 범위

본인으로부터 직선으로 내려가 후손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을 말함

아들,딸,손자, 손녀, 증손, 혈손 (며느리, 사위는 직계비속에 포함되지 않음)

법률상으로 양자와 생자녀도 포함이됩니다.

 

※ 생자녀란?

법률상의 자녀가 아닌 친자녀를 말함

 

 

지금까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나를 중심으로 혈연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쉽게 구별할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