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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에대해서 알려드리려고합니다.

경기도가 지역화폐로 2차 재난기본소득을 전 도민에게 지급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가 났는데요.

이전과 동일하게 1인 10만원(4인가구 4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번 지급대상은 외국인까지 확장하였다고 해요.)

 

출처 - 경기도 공식 블로그

 

우리의 삶은 멈춰서는 안되기에 제2차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지급대상 :  경기도민 누구에게나 1인당 10만원을 지급

사용기한 :  3개월 (사용개시 문자 수신 이후)

 * 최대 2021년 6월 30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사용처 : 주민등록 거주지 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합니다.

 * 유흥 및 사행성 업소와 백화점, 대형마트 등을 제외하고 연매출 10억원 초과 업체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출처 - 경기도 공식 블로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은 2월 1일(월) 부터 ~ 3월 14일 (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신청가능

신청방법은 경기도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해주시면 되세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홈페이지 바로가기 (2021년 2월 1일 9시 오픈예정입니다)

 

1-4주간 요일 5부제 적용, 5주차부터 요일제 미운영합니다.

신청기간 토,일
2.1~2.28 생년끝자리
1, 6
생년끝자리
2, 7
생년끝자리
3, 8
생년끝자리
4, 9
생년끝자리
5, 0
요일제 미적용
누구나
신청가능
3.1~3.14 누구나 신청가능
가구수, 출생년도 상관없음

대리신청 : 미성년자는 부모 중 한명이 세대주일경우 부모가 대리신청이 가능하세요.

지급수단은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 체크카드 입니다.

사용가능카드 : 경기지역화폐카드/ 농협카드/ 신한카드 / 국민카드 / 삼성카드 / 우리카드 / 하나카드 / 롯데카드 / 현대카드 / 비씨카드 / 기업은행/ SC제일은행 / 수협은행 / 한국씨티은행 카드 입니다.

 

 

2. 방문접수 현장수령

신청기간 3월 1일(월) 부터~ 4월 30일 (금) 까지입니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해주시면 되세요

 

기간 생년
3월 1주차 1959년까지 출생자 생년끝번
(1, 6)
생년끝번
(2, 7)
생년끝번
(3, 8)
생년끝번
(4, 9)
생년끝번
(5, 0)
요일제
미적용
3월 2주차 1960년~1969년생
3월 3주차 1970년~1979년생
3월 4주차 1980년 이후 출생자
5주차 이후 전체 요일제 미적용 미접수

 

 

평일 9시 부터 ~ 18시 이며, 토요일은 9시 부터 ~ 17시 입니다.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주세요.

1-4주간 요일 5부제 적용합니다.

5주차부터 요일제 미운영하여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구성원 대리수령이 가능하나 성인은 반드시 신청서 위임란에 표시)

기존 경기지역화폐카드에 충전가능하며 비치된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수령가능하세요.

 

 

※ 외국인의 경우는  4/1~ 4/30 까지 온라인 신청과 현장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3.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및 현장방문수령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대상 :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한부모가정, 기초생계급여 수령자 

 

신청기간은 2.1 (월) 부터~ 2월 28일 (일) 까지 입니다.

 

 

제난기본소득 지원금의 지급일자는 온라인의 경우 사용승인까지 1~2일이 소요된다고 해요.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특정 1개 카드를 선택해야했는데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해당카드사 내의 모든 보유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청기간 내에 출생한 신생아는 신청 기준일인 1월 19일 당시 태아였더라도 신청기간 내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1월 19일 당시 부모가 경기도민이라면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여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미성년자 자녀의 부모가 세대주인 경우 한해 세대주 또는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만 대리신청이 가능하나 동일 세대원이라도 성인간에는 대리신청이 불가해요.

방문신청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한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미성년자, 성인에 관계없이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