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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 실업급여 신청방법

이번 코로나여파로인해 취업자수는 줄어들고 실업자가 늘면서 많은 실업급여를 지급했다죠.

실업급여는 누구나 쉽게 받을수 있는 급여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제도의 일환으로 실업자의 생활안정과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하는거죠.

 

이에 해당하시는분들을 위해 실업급여 신청하는방법에대해서 정리해드릴까 해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조건

1. 고용보험 가입이력 : 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내에 180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합니다. 

2. 퇴사일로부터 1년 미만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지나지 않았을 것

3. 이직이나 퇴직사유 : 반드시 자신의 의지가 아닌 비자발적이어야해요.

(자발적 이직이나 귀책으로 인한 해고는 제외됩니다.)

이 규칙은 정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는게 제일 정확하겠죠.

4. 적극적인 구직활동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최소 2번이상의 구직활동이 있어야합니다.

구직활동으로는 직업훈련을 받은이력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며, 구직문의 메일이력이나 면접관의 명함등을 챙기는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출처 - 고용보험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세요.  고용보험 홈페이지바로가기

 

고용보험

 

www.ei.go.kr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셔야합니다.

좌측 바로가기 서비스에서 '실업인정 신청' 을 선택해주세요.

 

신청인의 정보확인을 해주셔야해요.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 및 연락처가 들어갑니다.

실업인정은 수정할것없이 계산되어나오니 따로 계산하거나 수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마지막에는 지정된 출석일과 대상기간, 지급은행, 예금주 계좌번호가 있어요.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그 다음 실업사실 확인단계가 있습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어떠한 형태로든 소득발생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건데요. 따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아니오를 선택해주세요.

산재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거나 수급권을 가지고 있는지 , 실업인정 대상기간중 취업이나 개인사업을 개시하였는지에대한 질문이 있어요. 이에 해당하지않으시다면 아니오를 선택해야겠죠.

 

마지막으로 재취업활동 확인단계가 있습니다.

재취업활동내역을 제출하지않으면 구직급여가 부지급되니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하는 페이지입니다.

구직활동내역에 빈칸을 입력하셔야하는데요.

구직활동일자와 사업체명, 인사담당자, 전화번호, 모집직종, 구직방법, 응모방식, 활동결과 등의 내용을 기입해주시면 되세요.

 

구직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주셔야합니다.

채용공고와 구직활동 확인서(잡코리아와 사람인)를 제출해주세요.

구직활동 사이트 외 자체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셨으면 지원했다는 메일이나 지원이 완료되었다는 내용을 캡쳐하셔서 첨부해도됩니다. (캡쳐하는 방법을 알아두시는게 좋겠죠.)

 

제출이 완료되면 실업인정 신청건이 정상적으로 전송되었다는 문자가 옵니다.

실업급여는 신청 후 1~3일이후에 들어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취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숨기거나 이직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할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등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될수 있어요.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환수되며 부정하게 받은금액의 최대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징수될두 있다고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최대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급이 부과될수있으니 주의하셔야겠죠.

 

실업급여신청 수급조건에 맞으신분들은 신청하시는게 어렵진 않으니 고용보험사이트로 들어가셔서 간단하게 신청해주세요. 지금까지 실업급여신청에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