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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간 및 신청, 지원금액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에대한 정보를 알려드릴까합니다.

2021년도인 올해는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달라졌다고합니다. 

모집인원과 예산이 확대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불가능했었지만 올해는 모집인원 신규 10만명으로 확정되어 지원이 이루어지게되요.

예산은 작년 1조 28020억원 대비 1200억원이 증가한 1조 4017억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이 일정기간동안 근속하며 매달 저출을하게되면 기업과 정부가 여기에 지원금을 추가로 적립하여 목돈으로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청년들에게는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의 기회를 줄수있고 기업에게는 우수 인재확보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죠.

 

 

 

신청대상/ 지원자격

신청연령

만15세이상 ~ 34세 이하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대상은 만15세부터 ~ 34세 이하 청년가운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이상 중소 ·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이 신청가능합니다.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최고 만 39세로 한정)

 

※ 벤처기업이나 청년 창업기업 등의 일부업종은 5인 미만이어도 신청이 가능해요.

 

학력 기준 제한은 없으나  취업일 현재 학교에 재학. 휴학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졸업예정자 가능)

 

고용보험 이력

고용보험 이력은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이어야합니다.

3개월 이하 단기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자는 가능합니다.

방송통신,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지원내용

2021년 올해부터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들의 가입기간과 유형이 모두 2년형으로 통합됩니다.

 

청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 본인은 매월 125000원씩 2년간 총 300만원을 적립하게되요.

여기에 기업 기여금 300만원과 정부지원금 600만원이 공동으로 적립되어 2년후에는 총 1200만원 + α 의 적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에는 2년간 채용유지 지원금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기업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300만원 지원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쳐기업부 사업 참여시 혜택을 받을수 있어요.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 할 수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출처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출처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워크넷으로 참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www.work.go.kr/youngtomorrow  

 

청년인턴

 

www.work.go.kr

 

 

취업일별 신청 권장 기간 

정규직 취업(전환)일자 2020년 하반기 취업자 21.1.1 이후
취업자
7.1 ~ 7. 31 8.1 ~ 9.30 10.1~ 12.31
청년공제 참여신청
(청년 · 기업 모두)
21.1.1 ~ 21.1.1~ 21.2.1~  
자격심사
(운영기관)
21.1.1 ~ 1. 30  
중진공 청약신청
(청년 · 기업 모두)
21.1.1 ~ 1. 31 정규직 취업일 (전환일) 로부터 6개월 이내 완료

 

2021년에 참여가능한 취업일자는 2020년 7월 1일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전환)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환급규정

중도해지 환급규정이 기존에는 가입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만 중도해지시 환급금을 지급하였는데요.

2021년 올해부터는 기업귀책으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가입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도 환급금을 지급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등 법위반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중도해지된 기업은 다음 해 신규가입이 제한됩니다.

 

납부중지가능기간 연장

코로나19의 여파로 직장을 잃거나 무급휴직에 들어간 청년근로자가 많았죠.

때문에 휴업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상황을 감안하여 올해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납부중지가능기간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되었다고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서 더 많은 청년들의 목돈마련과 꿈을이룰수있기를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