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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 한부모가정혜택 지원금, 자격조건

한부모가정은 한쪽 혹은 양쪽 부모가 사망하거나 이혼, 유기, 미혼모, 별거등이 이유로 홀로 자녀를 키우며 부모님의 역할을 맡고있는 한부모와 자녀들로만 구성이 된 가정을 한부모가정이라고 말합니다.( 만18세미만의 미성년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

한부모가정 지원제도란? 자녀 양육이나 한부모가정의 자녀교육을 위해 다양한 상황에 처한 가정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이죠. 지원을 받기위해서는 자녀와 양육자의 소득인정액이 일정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충족이 될 경우 이 제도는 주거와 법률, 보조금 및 상담등의 다양한형태로 한부모가정을 지원해줍니다.

 

 

 

지원대상

- 어머니와 자녀로 구성된 모자가족

- 아버지와 자녀로 구성된 부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못하는 아동(이혼,유기,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 의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한부모가정혜택 지원대상 가구원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 와 만18세 미만 의 자녀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세미만(취학 시 만22세미만)의 손자녀

※ 18세가 넘더라도 학교에 취학한 상태라면 만22 세 미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병역법에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미만을 말합니다.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로 문의바랍니다.

 

 

2021년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방법

 

▶방문 신청 방법

급여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방문 시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청소년 한부모일경우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신청 하실수가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으로가기 > 신청하기 > 신청전주의사항

online.bokjiro.go.kr

 

온라인신청 시 신청완료 후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신청서가 제춫ㄹ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 ID가 전송됩니다.

소득과 재산 신고 작성 시 각 항목 누락없이 정확히 입력하세요.

등록 주소지가 다른 가족구성원의 금융정보제공동의는 해당가구원의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로만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시 제출서류는 사전에 작성하여 이미지파일 jpg, gif 파일로 준비하여 이미지업로드로 제출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 계약서) 등

- 사용대차 확인서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정부,지자체,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경우 대출증명서류)

- 기타 부채증명서류 (법원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따라 개인간채무가 확정된경우 해당판결문)

 ※ 복지급여 계좌등록 시 계좌정보 확인이 5회이상 실패한경우나 압류방지통장인경우 통장사본을 제출하셔야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 등 지원내용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아동 양육비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이하 아동
*만24세 이하 미혼한부모의 경우 청소년 한부모로써 월3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므로 제외
* 2021년 5월부터 만 35세이상인 경우 지급
자녀1인당 월 5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
* 2021년 5월부터 적용
자녀1인당 월 10만원
만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이상 18세 미만아동
* 2021년 5월부터 적용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자녀1인당 연8.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가구당 월 5만원

 

 

모든 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부담을 덜고 자립해나갈 수 있는 한부모가정지원 제도를 보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정보들이 잘 이용되길 바랍니다.